행복가득공동생활가정

센터소개

  • 미취학
    0
     명
  • 초등학교 저학년
    0
     명
  • 초등학교 고학년
    1
     명
  • 중학생 이상
    0
     명
그룹홈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 그룹홈은 가정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아동으로서 낙인화가 예방 가능함.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4호)

저희 행복가득 공동생활가정은 올해 7월 말경에 개설하였지만, 11월 말부터 보호 아동이 입소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곳으로 향후 1년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여아 중심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지금은 원아가 2주일 정도 경과하면서 새롭게 잘 적응해 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생활 보육사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애정으로 원아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가득 공동생활가정은 조손가정, 외국인과의 결혼 및 이혼으로 소외받는 아동들이 발생하는 전남에 소재하고 있으며, 신설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주변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한 명이지만 7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 학생용 침대, 평상복, 속옷 등 여러 물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립니다.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원아들이 사랑받고 생동감 있는 원아들로 성장하여 원 가정 복귀를 통해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위의 끊임 없는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